수시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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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그레이스에쿼티 조회364회 작성일 2022-09-22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당사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[그레이스에쿼티자산운용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.pdf (248.9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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