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외부 감사인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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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그레이스에쿼티 조회387회 작성일 2023-01-02본문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상기간 : 제3기 ~ 제5기 (2022년 4월 1일 ~ 2025년 3월 31일)
2. 외부감사인 : 창천회계법인
1. 대상기간 : 제3기 ~ 제5기 (2022년 4월 1일 ~ 2025년 3월 31일)
2. 외부감사인 : 창천회계법인
첨부파일
- 홈페이지 감사인 선임 공고문.pdf (79.9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