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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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그레이스에쿼티 조회313회 작성일 2023-01-19본문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[그레이스에쿼티자산운용]신용정보활용체제.pdf (584.3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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