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 겸직) 임면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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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그레이스에쿼티 조회164회 작성일 2024-01-03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 겸직)을 선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[그레이스에쿼티자산운용] 준법감시인임면보고시행문.pdf (200.4K)